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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3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을 각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수협 중앙회는 T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동작구 U 소재 )에서 신축 건물 (V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W 주식회사는 수협 중앙 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수협 중앙회의 자회사이다.

W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함) 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 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X’( 이하 ‘X’ 라 함 )를 구성하여 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2. 범죄 사실 X는 2016. 2. 15. 10:00 경 서울 동작구 U 소재 T에서 X 상인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Y」 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2:00 경 집회가 마무리될 즈음 X 사무국장인 Z가 상인들을 상대로 ‘ 회사 측의 기존 건물 주차장 3 층 진입로 폐쇄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사 대표를 면담해야 한다’ 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회사 건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X 부위원장 AA을 비롯한 수십명의 X 상인들은 같은 날 12:00 경 위 집회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회사 건물 정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이 정문을 잠그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자, AA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안내실로 간 다음 주먹과 발로 안내실 창문( 지면에서 80cm 높이) 을 내리 쳐 깨뜨렸다.

그 후 Z는 위 건물로 들어가서 회사 대표를 면담하자면 서 상인들을 선동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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