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2010. 6. 27. 구속이 취소되어 2010. 7. 2. 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산입으로 위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3. 1. 9.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교회(구 F교회) 앞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