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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8 2013고단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2010. 6. 27. 구속이 취소되어 2010. 7. 2. 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산입으로 위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3. 1. 9.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교회(구 F교회) 앞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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