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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9. 3. 03:00경 진주시 B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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