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진주시 E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의 F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62)
3. 피고인은 2012. 6. 22. 14: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인근 슈퍼마켓 뒷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주사흔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