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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5 2013고단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54그램(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7: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7그램 중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4그램을 2013. 4. 17. 진주시 G 소재 H식당 앞길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적발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소변 등 채취과정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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