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7. 1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기관 교육운영과에서 6 급 보호 주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가명) 은 2015. 1. 경부터 현재까지 C 기관 교육운영과에서 9 급 보호서 기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6. 20:00 경 피해자와 E을 만 나, 1 차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 경 2 차로 위 ‘G’ 부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E의 차에 태우고,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기관 관사 앞으로 이동한 후, E의 차에서 내려 혼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관 사인 H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방 안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 인은 위 H 호 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바지는 벗고 자야지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부분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 속옷만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이를 벗겨 주었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 바지는 벗고 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