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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0년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미만성 뇌손상, 상 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주 가출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한정치 산 선고를 받았으며, 평소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방어를 하거나 변호를 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한 경향이 있는, 보행이 불편한 뇌 병변장애 3 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빌라 상가 앞길에서 걸음걸이가 부자연 스러 운 피해자를 발견하자 장애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하자, 화장실로 가자” 고 말하고, 이에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상가 2 층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대 변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어 라 ”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괴 감이 들고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101 동 앞 인적이 없는 샛길에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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