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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3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4. 23:0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소나타 자동차를 몰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 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차에서 내려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차 문을 열어 놓은 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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