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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합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 19: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바다회집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대천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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