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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5 2013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1:1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조회ㅗ히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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