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21:3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약 1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