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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3: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 대동시장 방면에서 왼쪽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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