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 대동시장 방면에서 왼쪽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