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달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기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차에서 내리려는 등 반항하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수를 알 수 없는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어깨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이로 무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