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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481
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4. 14:30경 인천 남구 G건물 618호에 있는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으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마사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 2013. 6. 12.자 단속 관련 피고인 B, C, D는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502호, 618호, 903호, 1208호, 1313호, 1317호, 1412호를 각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H’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J’, ‘K’라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L’라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전반적인 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받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2013. 6. 12. 20: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M을 위 오피스텔 903호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N(예명 O)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총 118회에 걸쳐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3. 9. 4.자 관련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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