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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이용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그곳에 있는 평상에 눕혀 올라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목 부위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09: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상의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그곳에 있는 평상에 눕혀 올라탄 뒤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눈을 찌르면서 반항하며 ‘일어나라, 5만 원을 주겠으니 이러지 말라’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힘을 빼고 잠시 몸을 일으킨 사이 피해자가 도망 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782』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2015. 5. 21.경 거제시 진목1길2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실제 주거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F’이 아님에도 위 주소지로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고,

나. 2016. 5. 9.경 피고인의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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