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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있던 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아령으로 문이 잘 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너 남자친구랑 뽀뽀해본 적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아빠랑 한 번 해 볼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네가 여기서 싫다고 하거나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나는 세상 못산다 개새끼가 된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내려 피해자를 눕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일로부터 4일 정도 경과한 평일 21:3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은 다음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입안에서 사정을 한 뒤, 양팔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를 올려놓고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한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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