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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고합15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여, 24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7.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12.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죽을 것 같다, 자살 하겠다, 우리 집에 와 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니가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딱 1분만 얘기하자, 집 앞이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동에 있는 H 옆 하천 근처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타라, 할 말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K 앞 도로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다시 만나 달라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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