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3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연산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8 세 )로부터 ‘ 지하철 안에서 좀 조용히 합 시다’ 등으로 핀잔을 들었으나 다소 무시하는 태도로 통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꽁지머리 부분을 붙잡아 흔들며 훈계를 하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1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153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사직 역 지하 2 층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아 같은 출입문으로 함께 하차하며 재차 기분 나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3개 가량이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사 직 지하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 역 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58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