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피고인이 다른 빈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추 행행위 자체도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래 수유 역에서 하차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수 유역을 지나쳐 4 번째 다음 역인 상계 역 부근에서 목격자와 실랑이가 발생( 증거기록 제 59 면 참조) 할 때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유 역에서 하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느라 역을 지나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83 면 참조), 추행행위의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린 다음 그 옷 아래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것으로서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목 격 자가 촬영한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4 내지 50 면 참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피고인을 용서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