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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8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전통사찰인 ‘D’ 의 주지 승려로서 약 20년 전부터 위 사찰을 관리하면서 당시 E 문중 소유였던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향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영천시 F 토지를 위 사찰의 부지로 사용하기로 허락 받아 피해자 G이 2009. 9. 2. 경 E 문중으로부터 위 F 토지와 향나무 2그루를 매수한 이후까지 위 토지와 함께 향나무 2그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16. 10. 11. 09:00 경 위 향나무 2그루를 조경업자인 H에게 마음대로 대금 2,700만 원에 매도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사본 첨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수사보고( 향나무 매도금액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첨부), 사찰 명의 통장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 통산 토지이용계획, 향나무들의 훼손 전 후 사진, 문화재 청 문화재 검색결과, 지적 측량 결과 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이 사건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영천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피해자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향나무는 적어도 300년 전에 위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무상사용을 승낙 받은 비법인사 단인 D에서 조경 수로 식재하여 관리하여 온 나무이므로 D가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으로서 D의 소유이고, (2) D나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위 향나무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3) 피고인은 이 사건 향나무가 D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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