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15그루, 향나무 13그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2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목들(이하 위 수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다
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