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4 2019가단31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1979. 6. 20.경부터 계속하여 원고 내지 원고의 아버지인 D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호두나무 2그루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이로써 1999.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6.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위 D가 1961. 9. 2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을 매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이 1972년경 전부 철거되자, 호두나무 2그루를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원고가 1979. 6. 20.경 그 점유를 승계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1981.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9.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1979. 6.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호두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1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