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1979. 6. 20.경부터 계속하여 원고 내지 원고의 아버지인 D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호두나무 2그루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이로써 1999.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6.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위 D가 1961. 9. 2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을 매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이 1972년경 전부 철거되자, 호두나무 2그루를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원고가 1979. 6. 20.경 그 점유를 승계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1981.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9.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1979. 6.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호두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1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