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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65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D 대표이사로서, 2011. 12. 5. 오전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2 ㈜ 네오티스(이하 ‘네오티스’라 한다) 사원주택건축 부지의 옹벽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있던 대추나무 2그루, 두릅나무 20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등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 소유의 토지와 네오티스 소유 토지 경계 부근에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발주를 받아 사원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경계 부근에 옹벽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나무가 제거되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통해 이 사건 나무와 향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가 네오티스 소유 토지에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I를 상대로 E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이 사건 나무가 동의 없이 식재된 수목임을 확인한 사실, ③ 현장소장 K은 E에게 이식할 장소를 지정해주면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해주겠다고 협조를 구한 사실, ④ E이 사원주택의 건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히자, K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향나무와 단풍나무를 E 소유의 토지에 이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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