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노502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향나무는 약 300년 전 영천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D에서 조경 수로 식재하여 관리해 온 수목이고, 1958년 경 피고인의 부친 L에 의하여 중건된 현재의 D는 과거의 사찰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향나무는 D의 소유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 증인 G( 피해자), K, I, J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향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향나무를 D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어떠한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G이 2009. 9. 2. 경 E 문중으로부터 위 F 토지와 향나무 2그루를 매수한 이후까지 위 토지와 함께 향나무 2그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부분을 “ 위 F 토지와 그곳에 식재된 향나무 2그루를 E 문중 소속 AC 및 R를 거쳐 전전 매수한 피해자 G을 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