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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30. 피고와 서울 강서구 E 외 1 필지 F 건물 제 4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3.부터 2021.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빌라 전세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제)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 2019. 3. 27. 접수된 H 은행에서 신탁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잔금 시 신탁사항을 말소한다.

- 임 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을 임대인은 동의한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I 은행 서초 중앙 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의 시세가 최대 1억 3,5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임대차 보증금이 2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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