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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6387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 1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신제주지점)의 채권최고액 234,36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서울에 거주하던 원고는 제주도로 이주하고자 2015.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바,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79,000,000원은 2016. 7. 1. 지급 2)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임대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이 말소하여 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무렵인 2015. 6. 29. 피고에게 사정상 제주도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니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잔금 279,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줄 준비를 갖춘 채 2015. 7. 1. 제주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이르러 제주도 이주가 어렵게 되었음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계약의 해약과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 전액이 몰취되어야 함을 들어 거절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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