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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7 2018가단115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2,000만 원은 2018. 7. 20.에 지불한다.

- 제6조(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기간 2018. 8. 1. - 2021. 7. 31.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6. 11.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7. 9.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계약금과 잔금 등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잔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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