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8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 판시 이유무죄부분) 피고인이 2018. 2.경 21회 계금으로 피해자 F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는 계금의 액수는 3,000만 원이 아니라 3,420만 원이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이유무죄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21회 계금으로 피해자 F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는 계금의 액수는 3,000만 원이 아니라 3,42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3,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계는 21개 구좌로 이루어져 있고, 계원들은 매월 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며,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은 계금을 탄 이후부터 이자 30만 원을 가산한 18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계주인 피고인은 매월 곗날 해당 순번의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과 이자를 수령하여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계의 구좌 중 2개를 가지고 있었고, 2017. 3.경 10번 구좌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10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한 후 지급해야 할 이자 월 3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8. 2.경 21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는 계금은 계불입금과 이자 합계 3,57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