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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310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7.부터 2015. 3. 28.까지 계원 21명 13명이 총 21구좌를 가지고 있다.

이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50만 원,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매월 56만 원씩을 총 20회에 걸쳐 불입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는 계를 조직ㆍ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의 20번, 21번째 두 구좌의 2013. 7.부터 2014. 4.분까지의 계불입금 1,000만 원(월 50만 원 × 10개월 × 2구좌)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5.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계금 합계 950만 원(월 50만 원 × 10개월 × 2구좌 - 20번째 순번 마지막 달 계불입금 50만 원)은 원고가 소지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20번째 구좌의 계금으로 1,0580,000원 1,000만 원 이자 108만 원 - 마지막 계 불입금 5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5. 3. 27. 21번째 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의 21번째 구좌의 계원으로서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11,080,000원(= 계불입금 1,000만 원 월 이자 6만 원× 18월 총 20개월 이자에서 계주 수령월 이자(1개월) 및 계금을 수령하는 당해 월의 이자(1개월)를 공제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1번 째 계금을 수령할 권원이 있는 계원은 원고가 아닌 C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의 20번째 및 21번째 각 구좌의 2013.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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