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7.부터 2015. 3. 28.까지 계원 21명 13명이 총 21구좌를 가지고 있다.
이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50만 원,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매월 56만 원씩을 총 20회에 걸쳐 불입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는 계를 조직ㆍ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의 20번, 21번째 두 구좌의 2013. 7.부터 2014. 4.분까지의 계불입금 1,000만 원(월 50만 원 × 10개월 × 2구좌)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5.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계금 합계 950만 원(월 50만 원 × 10개월 × 2구좌 - 20번째 순번 마지막 달 계불입금 50만 원)은 원고가 소지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20번째 구좌의 계금으로 1,0580,000원 1,000만 원 이자 108만 원 - 마지막 계 불입금 5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5. 3. 27. 21번째 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의 21번째 구좌의 계원으로서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11,080,000원(= 계불입금 1,000만 원 월 이자 6만 원× 18월 총 20개월 이자에서 계주 수령월 이자(1개월) 및 계금을 수령하는 당해 월의 이자(1개월)를 공제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1번 째 계금을 수령할 권원이 있는 계원은 원고가 아닌 C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의 20번째 및 21번째 각 구좌의 2013.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