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보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E”라는 명칭의 계 모임을 조직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 등을 운영한 계주이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 중 일부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피고의 낙찰계 운영 방식 1) 피고는 매월 1회씩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낙찰 계금을 제시받아 그 중 최저금액을 제시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원들로부터는 이를 안분한 계 불입금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였는데, 계원들은 서로의 신용관계를 알지 못한 채 계주인 피고만 보고 계에 가입하였을 뿐이고, 계주인 피고가 계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었다. 2) 피고는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과 사이에 주로 자신의 동생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 불입금을 송금 받았고, 드물게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계 불입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이 납입되면 해당 계원의 계 통장에 계 불입금의 수령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 통장에 계금의 지급일자와 함께 “낙” 또는 “낙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역시 그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의 계 가입 현황 및 계 불입금 관련 내역 1)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던 낙찰계 등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순번 1의 계(이하 특정 순번의 계를 지칭할 때는 ‘ 번 계’ 에는 2007. 3. 21.경 가입하여
5. 21.에 낙찰을 받았고, 2번 계에는 2007. 5. 25.경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