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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16. 선고 2015구합1217 판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175(2015.04.13)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은 하자보수를 위한 수리비용이라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2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86,38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09. 9. 8. BBB시 BBB동 498-9 CCC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김DD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500만 원, 임대기간은 2009. 10. 20.부터 2011. 10.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김DD은 2010. 3. 17.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김DD에게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14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명목의 217,644,000원 등을 공제한 637,9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2. 30. 유EE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EE은 2010. 3. 1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운

영하였다.

라.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DD로부터 지급받은 위 217,644,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보고,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86,38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과 합의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 230,000,000원 등을

공제하였는데, 위 230,000,000원 중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김DD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4개월 동안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하자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김DD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유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그 중 100,000,000원을 유EE에게 수리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유EE이 지급해야 할 월 임료에서 공제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김DD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일 뿐,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9. 29.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 공사명: CCC 호텔 객실 내・외부 공사

○ 공사기간: 2009. 9. 29. ~ 2009. 10. 29.

○ 계약금액: 600,000,000원

○ 작업 내용: 벽체공사, 전기배선 작업, 위생기 세팅 및 특실천공, 배관작업, 포인트타일 시공, 욕조, 변기 및 위생기 코팅, 전체 벽지 교체, 미서기도어 신설, 조명 설치 등

○ 공사명: CCC 호텔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2010. 3. 22. ~ 2010. 5. 10.

○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세 별도)

○ 공사대금 지급 방법: 수급인은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한다.

○ 공사진행 방법: 디자이너 정본경이 설계한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사는 디자이너의 감리를 받기로 한다.

수광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김DD은 2009.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하였으

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9. 12. 말경 원고에게 새로운임차인으로 유EE을 소개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30. 유E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기본 건축물과 설비는 임대인(원고)이 수리 부담하고, 사용상소품・비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할 것과 임대인이 호텔 수리비용 100,000,000원을투자하여 수리할 것 을 약정하였다.

4) 유EE은 2010. 3. 19. I&A; ONE DESING(대표 이F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공사내용으로 키텍,철거, 도장, 가구공사, 커튼, 욕실천정, 욕실 환풍기, 조명, 터치스크린, 곰인형, 간판,전기, 카페트 설치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후 유EE은 아이앤에이 원 데셍(I&A; ONE DESING, 이하 '소외업체'라 한다)

과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0. 4. 29. 계약금액을 38,665,900원으로 하여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유E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용으로 140,000,000원 가량을 지출했고, 원고는 유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추가수리비용38,000,000원 상당은 유EE이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법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본래의 계약의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관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입은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지급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김DD과 임대차계약을 조기해지하면서 유EE을 소개하고 미지급 차임을 넘어서는 금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김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직전 600,000,000원의비용을 들어 대대적인 공사를 단행하였고 김D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4개월도채 운영하지 않았는데 김DD이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한보수비용이 100,000,000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유E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호텔 수리비용을 100,00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유EE은 임차 직후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 내용을 보면 천정개폐장치,전기차단기공사, 커튼, PC의자, 조명, 싱글침대, 게임기, PC, 복합기, 곰인형, PC도난방지장치 등으로 주로 호텔 인테리어 개선이나 객실 내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건물의하자 보수와는 무관한 점, ③ 원고는 소외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하였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기타 감가상각자산이 취득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원고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 대신 관련 자산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도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김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하자보수를 위한 수리비용이라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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