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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83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설립 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습과정 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5 층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월 19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독서 실인 ‘C ’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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