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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단6383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경 “1972년부터 2006년까지 B광업소, C회사, 주식회사 경동에서 채탄선산부,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소음성 난청, 양쪽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4. 10.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양쪽 귀 모두 30dB의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없으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사업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고, 원고의 청력손실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소음에 의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 가) 원고는 D생으로서 1978. 7. 1.부터 2006. 1.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탄광, C회사, 주식회사 경동에서 선산부, 제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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