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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7구단6652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2.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순음 난청검사상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8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62. 5. 16.부터 1980. 9. 30.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및 감독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2) 원고의 연령 및 장해상태 원고는 B생으로서, 2010. 10. 20. 진폐증으로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현재 진폐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C이비인후과)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검사 소견 및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9dB, 좌측 65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소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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