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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5601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2013. 5. 20.까지 터널공사장에서 착암, 장약, 발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력에서 3년 이상 종사’라는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8. 28.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83.부터 약 30년간 터널 내 발파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85dB 을 전후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왔고, 이러한 소음 노출로 인해 터널공사 중이던 2009. 11. 17.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확진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는 30년간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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