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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8 2011가합114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산 109 소재 타니컨트리클럽 골프장 신축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7. 17. 대주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Tranche A, 대출액 490억 원,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대주 겸 자금관리자 겸 대리은행 겸 주관회사인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Tranche B, 대출액 210억 원, 이하 ‘피고 SC은행’이라 한다), 유동화회사 겸 대출금채권양수인 피고 타니제일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타니제일차’라고 한다), 주관회사인 피고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주들로부터 700억 원을 변제기 2011. 7. 18., 이자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 타니제일차는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90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한 대주의 지위 및 권한 일체를 양수한 후 그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을 통하여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1조 정의 (1)

4. ‘기준금리’라 함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해당 대출이자기간의 대출이자지급일 직전 일(1)영업일 현재 91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종호가 수익률(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이라 한다.

37. ‘유동화기업어음 할인율’이라 함은 A1등급 기업어음(CP) 시장매각수익률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가.

기준금리

나. 가산금리

다. 유동화기업어음 중개수수료 제6조 이자 (1) 어느 대출이자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Tranche A 대출금의 경우: 기준금리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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