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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B, 3 층 동을 관할하는 C에게 위와 같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정 본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 확정 이후 3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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