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2 2020고정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9. 5. 12. 23:59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여부에 대하여)-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캡 처 화면,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성 폭 법위반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