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고합454) 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7. 1. 2.까지 노원 경찰서 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