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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 3. 11.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무부 수사 의뢰), 판결 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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