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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 제 1 항), 같은 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에서는 해당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가 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의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9118호 강제 추행 사건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은 2015. 11. 26. 선고되어 일단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신청한 상소권회복사건에서 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 짐에 따라 제기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2016. 9.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이 사건 판결이 2016. 9.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2016. 9. 23.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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