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사무동 3층에 있는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빌라 A동 5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D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8. 4.경 피해자 농협 신도림 테크노마트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1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900만 원을, 나머지는 위 D, C이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9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