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이 소유한 주택을 E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1. 7. 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대구 동구 F 109동 1101호를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7. 29.경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5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E, C이 나누어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무통장 타행송금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