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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45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부산 중구 E 1층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09. 4. 24.경 D의 위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D은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A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4.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부산 중구 F 1층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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