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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농협 E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F빌라 4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B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09. 5.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B가 320만 원, 피고인이 8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피신 등 첨부)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A 대출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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