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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이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5-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8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2. 10.경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3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C, B이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1. 부정 대출 관련 서류 등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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