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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23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를 위하여 1억 5,140만 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이 2015. 7. 29. 고시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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