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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308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44,427,90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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