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며, 위 각 건물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이 2015. 7. 29. 고시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