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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08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⑷.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 개시일 2017. 5. 4. 이 사건 건물들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4. 27. 피고에게 1,076,718,8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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